저출산은 국가 존립의 문제라고 말한다.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도 한목소리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외친다. 세금은 수조 원이 투입되고, 대책은 매년 쏟아진다. 그런데 정작 난임치료를 받는 당사자 앞에 놓인 제도는 묻는다. “연봉이 얼마입니까?”난임치료비는 여전히 세액공제 틀 안에 있다.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 연봉 3천만 원 수준의 저소득 근로자는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세액이 거의 없다. 이 경우 난임치료비를 수천만 원 지출해도 깎을 세금이 없으니 공제 효과도 없다. 결과적으로 지원은 0에 수렴한다.반대로 연봉 7천만 원 가구가 2천만 원을 치료비로 써도 체감(200백미만)은 기대에 못 미친다.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고, 그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