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상이 곧바로 실효세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적되어 온 "명목세율 인상 ↔ 실효세율 감소"의 괴리 현상입니다.
1. 회계상 이익 축소 (비용 처리 확대)
대기업은 법인세율이 오르면 급여, 상여금, R&D 비용, 접대비 등 각종 비용을 확대 계상해 이익을 줄이고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씁니다.
이는 완전히 합법적인 절세이며, "실적 마이너스"를 통해 "당기순이익 감소 → 과세표준 감소 → 법인세 감소"의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면
매출 1조 → 비용 8,000억 → 이익 2,000억
➤ 세율 24%면 법인세 480억
➤ 급여·비용을 9,000억으로 늘리면 이익 1,000억 → 세금 250억으로 줄어듦
2. 이월결손금 활용
과거에 적자를 본 해가 있다면, 그 손실을 다음 몇 년간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 흑자를 낸 해에도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2023년에 500억 손실 → 2024년 400억 흑자
➤ 과세표준 = 400억 – 500억 = 0원
➤ 세금 없음
3. 법인세 감면제도
대기업도 일정 조건(투자, 고용, 지역 이전 등)을 충족하면 다양한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R&D 세액공제, 설비투자세액공제, 수도권 외 이전 기업 감면 등이 대표적입니다.
4. 자회사, 해외 법인으로 이익 이전 (BEPS)
해외로 이익을 옮기면 국내에선 과세 못 한다
세율이 낮은 조세회피처로 이익을 몰아주면 국내에서는 거의 과세할 수 없습니다.
삼성·애플·구글 등 다국적 기업은 이런 방식으로 수조 원대의 법인세를 줄여왔습니다.
결국
명목세율은 올랐지만 실질적으로는 실효세율이 낮거나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약 17~18% 수준으로, 법정 최고세율인 25%보다 크게 낮습니다.
특히 30대 대기업 평균 실효세율은 10% 초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단순히 세율을 높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대기업은 비용처리 확대, 감면 활용, 해외 이익 이전 등으로 실제 부담을 줄이기만 할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실효세율 감시 강화 법인세 감면과 이익 조작 행위에 대한 감사 강화
감면제도 개편 대기업 중심 감면 축소, 중소기업·청년 기업 지원 강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GloBE) 다국적 기업에도 최소 15%는 반드시 과세 (OECD 정책)
공시 투명성 확보 대기업의 유보금, 세액공제 내역 등 대중에게 공개 해야 됩니다.
법인세를 올리는 것 자체는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문제는 세금 구조 자체가 허술하다는 점이죠.
“부자에게 더 걷자”는 명분이 진짜 실현되려면,
그보다 먼저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제대로 파악하고, 감면 구조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실제로 더 걷히지 않으면, 정의도, 재정도, 국민의 신뢰도 모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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